건강을 읽다

 

음주를 안 했는데 측정기가 반응하는 경우

 


술을 안 마셔도 음주측정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실청 및 매실차를 먹었을 때 음주측정기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배를 이용한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술빵같이 제조과정이나 발효과정에서 술을 사용했거나 슈크림이 들어간 슈크림빵 등을 먹었을 경우에도 슈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럼을 사용했다면 음주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 이외의 이러한 음식물들은 후술하겠지만 감지기에서 음주감지되어도 음주 측정기로 측정하면 되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그린,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도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사용 후 운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뒷면의 주의사항에 사용 시 음주감지기에 걸릴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걸린 경우 경찰한테 말하면 입을 헹구고 감지하거나 시간이 좀 지난 뒤 다시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통단속지침에 다 있습니다.

 

정확히는 감지기에 감지되는 것입니다. 측정인 '더더더더더' 장치인 측정기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글제품의 경우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다량을 삼키면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이 경우 증명을 하게 되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증명하는 게 여간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가글제품은 가글만 하는게 좋습니다.

 

워셔액의 주성분인 메탄올이 실내로 유입되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에탄올 워셔액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에탄올이 실내로 유입되면 차 내에서 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음주감지기에 반응했는데 음주측정기에 측정되지 않는 이유는 음주측정기의 측정 원리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글이나 알코올이 약간 포함된 음식의 경우 대부분의 알코올 성분이 입 안에서만 돌고 혈관을 돌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지로는 입에 남은 알코올 성분이 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의 경우는 좀 다른데, 이 경우는 입을 헹구는 과정에서 입 안에 남아있는 잔여 알코올을 내보냄과 동시에 음주측정에서 '더더더더더'를 외치며 심호흡으로 폐 깊은 곳에 있는 공기를 뽑아내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는 오로지 혈관을 도는 알코올 성분만 포함되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미 알코올이 소화 기관을 거쳐 혈관에 흡수되어 도는 상태이고 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몇 시간이나 필요하므로 아무리 가글해봐야 호흡으로 혈액과 계속 물질 교환을 하는 폐 속 공기는 알코올에 찌들었을 것이기에 2차 측정을 하더라도 걸립니다.

 

그 외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효모균이 과도하게 많아서 탄수화물만 먹어도 취하게 되는 자동 양조장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하게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약 50여명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치료 방법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흔히 술(+ 술빵, 소독용 알코올, 가그린, 성당에서 마시는 포도주 등)을 마시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원인이라면 당연히 자전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조항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8일에 국회에 통과 그리고 3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자전거 음주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8년 9월 28일부터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조항은 음주 측정 0.03 이상시 범칙금 3만원, 거부 시 10만원에 범칙금에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정식 전과가 될 수 있는 벌금 혹은 구류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음주 사고를 내면 민사 소송에는 매우 불리해 집니다. 2018년 11월 7일, 부산에서 최초의 단속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음주 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되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의 PSA방식 경우에는 과거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취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지 않고 자전거로 분류하는 걸로 바뀌어서 처벌이 안 됐지만,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반자전거처럼 처벌이 가능하나 면허 취소는 안합니다.

 

그리고 전동 모빌, 전동 킥보드도 2020년 까지는 면허 취소 처벌 받았지만, 2020년 5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면허 취소 처벌은 안하기로 법이 바뀌였습니다. 3만원은 내야 하니 음주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단,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에 경우 음주운전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취소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하며, 무면허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제재

 


음주운전은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같으나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통상 그렇다는 것이지, 상황이나 전과, 음주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나 정지는 걸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음주단속현장에서 중한 사안이 아닌 경우 집으로 귀가조치되고 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인근 경찰서에서 출석통보가 옵니다.

 

이 때에 경찰서에 출석함과 동시에 운전면허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경우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고 이 기일이 경과 혹은 경찰서출석과 동시에 면허증은 담당수사형사에 의해 압수되며, 최종적으로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의해 이 문서 상단에 언급한바와 같이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벌과금약식명령납부서 혹은 검찰출석요구+재판이 뒤이어 오게 됩니다. 정지는 100일+a후 효력이 살아나며, 취소는 1년 지나야만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받으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해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받아야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투아웃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정지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취득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때는 수치에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거기에 수강료 48,000원을 내고 특별교통안전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면허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5년내 3번 이상 적발되면 16시간의 교육을 4주에 걸쳐 이수해야 하며 수강료도 96,000원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수치가 어떻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고 첫번째는 2년, 두번째 부터는 3년 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 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면허취소 이후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합니다.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은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다 봐야 해서 비싸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수동운전을 할 줄 안다면 1종보통 혹은 2종보통을 따지 않고 바로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면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면허취소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이기 때문에 운전경력은 살아있습니다.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소됐다면 대형 특수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형 특수는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만 보면 됩니다. 대형면허는 당연히 1종보통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고, 특수면허는 그 특수차종과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근 5년 내 1회 적발되었으면 6시간, 2회 적발시 8시간, 3회 이상 적발시 16시간(4주)의 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차량을 맞딱뜨렸을 경우

 


• 지방 도로의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하위 차로에서 정속 운행을 하고, 추월할 때 말고는 상위 차로로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일단 음주운전 차량과 경찰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이렌이 울리고 뒤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 무리하게 운행하려고 하지는 말자. 단, 경찰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 요청이 우선합니다.


•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경우, 일단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일단 정지한 후 도주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 다시 운행을 재개합니다.

 

특히 야간 라이딩이나 장거리 라이딩으로 인해 새벽시간에 펠로톤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에는 그 펠로톤 전체가 정지한 후 대피시켰다가 다시 운행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음주운전

 

(출처) https://namu.wiki/w/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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