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원래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법의 목적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처리를 일반 형법상 과실치사상 혹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와 다르게 좀 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업무상과실치상)이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도저히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봐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입니다.

 

단서에서는 1) 뺑소니 2) 음주측정불응 3) 다음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각호'가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높은 확률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설령 본인의 과실이 더 적게 나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의 수신호 위반 포함.


• 노상표지 위반 포함. (예 : 직진금지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할 경우)


• 보행자용 신호기 위반 미포함.

 

 

2. 중앙선 침범

 

 

• 고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 (예 :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예 :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 사고차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

 

3. 과속

 

•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20km/h를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우측 추월


• 중앙선 및 실선구간에서 추월


•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 (예 : 폭우, 폭설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8. 음주운전

 

 

• 도로가 아닌 곳을 포함.

 

9. 보도 침범

 

 

• 주차장 등을 진입할 때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포함.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버스 등의 개문발차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트럭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을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납니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출처) https://namu.wiki/w/12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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