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

 

병역판정검사 등급

 

1급, 2급, 3급현역 (군대에 입대에서 국방을 의무를 수행.)

 

4급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근무)

 

5급 - 전시근로역 (전시때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이것도 사실상 면제에 해당)

 

6급 - 면제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

 

7급 - 재검 (신체에 질병이 있어서 지금은 군입대가  힘들지만, 치료를 하면 군대에 갈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현역병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고 병 신분으로 징집되어 일정기간 의무로 복무하는 군인을 말하며, 2020년 입대 기준, 육군 및 해병대는 약 1년 6개월, 해군은 약 1년 8개월, 공군은 약 1년 9개월동안 의무로 복무해야 합니다.

 

과거의 3년 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군인이라고 하면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군인의 범위에는 부사관과 장교급 이상도 전부 포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에는 공식적으로 '병사'라는 명칭이 아닌 '병'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말은 현재 근무중인 병. 즉 현역병입니다.

 

복무기간에는 기초군사훈련, 군병원 입원 기간, 휴가, 유격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훈련 등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군무이탈 기간이나 군기교육대 기간은 제외됩니다.

 

연도별 19세 남성 인구 중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

 

 

병역가용자원이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전시근로역, 병역면제로 3원화됩니다.

 

 

다만 보충역 대부분은 지금 현역도 적응 못하는 군대의 현실을 보건대 병역의무 부과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그냥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도별 19세 남성 인구 중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

 

1999년 86.2%
2000년 85.9%
2001년 85.3%
2002년 84.9%
2003년 84.9%
2004년 90.0%
2005년 90.3%
2006년 90.2%
2007년 90.2%
2008년 88.7%
2009년 89.6%
2010년 91.1%
2011년 91.5%
2012년 91.3%
2013년 91.5%
2014년 90.4%
2015년 86.8%
2016년 82.8%
2017년 81.6%
2018년 80.4%

 

 

현역병이 되는 방법

 

 

징집병

 


당신이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고, 빈둥빈둥 시간을 때우다보면 통지서 내밀고 알아서 데려갑니다,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무조건 육군 이등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모집병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징병권이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자원해야 합니다. 대신 육군 복무가 면제 육군도 '기술행정병 모집'이라 하여 특정 군사특기에 대해 지원자를 받습니다.

 

현역병이 될 수 없는 사람

 


당신이 대한민국의 여성이라면, 현역병은 될 수 없습니다. 여성 군인은 대한민국의 제도 아래에서는 최소 부사관부터 임관이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이하이면 전쟁나지 않는 이상 현역병이 될 수 없습니다. 단 4급의 경우 판정사유가 정신과가 아니면 훈련병은 됩니다.

 

또한 군 미필 남성이 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금고 6개월~1년 6개월 미만이나 집행유예 1년 이상인 경우)을 받았다면 징병검사 1~3급이라도 보충역이 떠버려서 현역병이나 장교, 부사관 입대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감옥 6개월 vs 군대 1년 6개월  전과사유 징병검사 1~3급자의 현역 군인 입대를 막는 법령 때문입니다. 재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보충역 소집해제로만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인하여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도 '군대'를 가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훈련 없는 보충역을 판정받으면 일단 명목상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현역병 입대 분류


대한민국 육군: 육군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대한민국 해군: 해군교육사령부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대 교육훈련단

 

대한민국 공군: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현역병들의 휴가와 외출

 


연가 - 정기휴가라고도 하며, 입영 이후 특정 기간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투표에 참여할 경우.

 

청원 휴가 - 본인이 결혼할 때나 배우자가 출산할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휴가.

 

포상 휴가 - 부대장이나 사단장이 특별히 주는 휴가.

 

위로 휴가 - 최전방 GOP나 GP등에서 근무하는 현역병들에게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어지는 특별 휴가.

 

 

100일 휴가 - 육군 이등병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휴가로, 2007년 이후로 신병위로외박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보상 휴가 - 대부분의 부대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토요일 일과가 없지만, GOP, GP 등에는 토요일 일과가 존재하는데 이 토요일 일과 시간 만큼의 일수로 휴가로 주어집니다.

 

말년 휴가 - 군생활이 끝나가는 말년병장에게 주어지는 휴가.


외출, 외박 - 외출, 외박은 총 10일이 주어지는데 외출은 1일, 외박은 2일이 차감됩니다.

 

 

현역병 해외여행 가능한가?


사단 인사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역병들도 사회복무요원처럼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허가추천을 받고 이를 또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는 보충역들과 달리, 군법 조항을 따라 현역병은 장성급 지휘관의 허가를 받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출처)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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