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

병역판정검사 등급

 

1급, 2급, 3급현역 (군대에 입대에서 국방을 의무를 수행.)

 

4급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근무)

 

5급 - 전시근로역 (전시때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이것도 사실상 면제에 해당)

 

6급 - 면제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

 

7급 - 재검 (신체에 질병이 있어서 지금은 군입대가  힘들지만, 치료를 하면 군대에 갈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군면제는 어떤 사람이 받을까?

 

 

군면제를 받으면 현역 판정을 받은 남성들에게는 부러운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그리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한국의 여성들은 태어나자 마자 병역면제를 받습니다. 다만 남성 기준의 병역면제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남성들과 달리 아예 병역의무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신체등위와 무관하게 면제되고,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도 병적에서 제외되어 병역 의무에서 빠진다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경우는 전시근로역으로 빠져 사실상의 면제로 처분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하는 판사를 만나지 않는 한 대체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됩니다.

 

전과자가 완전면제되려면 6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을 받아야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데, 제대로 말하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병역을 맡을 자격이 안 돼서 병적에서 영구제명이 됩니다.

 

 

병역 특례 제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 이공계 박사급 인력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현역 판정자 기준으로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가 면제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은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입니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입니다. 따라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데다가, 군사훈련 이후 일정 기간(대체로 2년 10개월~3년) 동안 그 직책에서 무조건 활동해야 합니다.

 

 

복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민방위도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 선수들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들의 최종 계급은 이병.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비무장지대 출생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주민 남성. 파주시 대성동마을 주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관할권 바깥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병역 문제에서 해외이주 재외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즉,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질병에 의한 군면제

 

 

키 140cm 이하의 왜소증, 간 이식부터 완관절 결손, 중풍, 중증 심장판막증, 폐인급 정신질환, 20살 이상 기준으로 9살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합병증을 동반한 진성 혈소판 증가증과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간경화 등 군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드물게 길랭-바레 증후군을 앓아서 6급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6급을 받아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은 전체 남성의 0.3% 수준인데다 그 중에는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등으로 아예 사회에 나오기 힘든 사람도 있으므로 6급 완전 면제자를 접할 기회는 흔치않습니다.

 

트랜스젠더는 군대에 갈까?

 

 

트랜스여성들이 성전환 수술이나 고환적출을 받아야 면제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도 성별 정정을 하기 전까지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데다가 병무청에서 정체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습니다.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이 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사례로 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합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되자 고민 후 정말로 고환 적출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하여 5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성전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훼손을 강요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2013년에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급도 사실상 면제에 해당

 

 

사회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군면제자들은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입니다. 전시근로역은 실질적인 군복무를 하지 않고 민방위에만 편성되는 사실상 면제와 다름없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면제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면제를 받은 후, 어떠한 경우로 인하여 면제조건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 번 받은 면제는 절대 번복되지 않습니다. 병역처분 변경원을 통한 재검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으로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원할 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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