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

 

층간소음의 주체

 


위층이나 아랫층에서 뭔가 쿵쿵거리며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이거나 학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동시 습관적으로 발을 내딛는 소리를 크게 내는 소리입니다.

 

그 외에도 무거운 짐을 옮기는 소리, 물건을 내려 놓거나 던지기, 망치 소리,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소리, 고정형 자전거,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 TV소리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세대가 있다면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인부들이 와서 전동 드릴과 망치로 온갖 벽을 허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음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종이 쪼가리 한장 달랑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종이 쪼가리 한장조차도 없어서 공사를 시작해야만 다른 집의 리모델링 공사 사실을 아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 자체가 여타 소음에 비해 훨씬 용량이 큰 소음을 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웃 간 사이가 틀어지는 건 기본이요 심한 경우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이게 아파트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갈등의 원인

 


소음의 환경적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똑같지 않습니다. 소음은 오로지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층간소음 가해자는 자신이 둔감한건지 층간소음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건지 알 길이 없으므로, 서로의 견해 차이에 의해 갈등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갈등이 격화되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작은 소음에도 더욱 민감해져 극단적으로 변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음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이 없고, 흔한 해결책들은 서로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모든 집의 생활방식이 천편일률적인 것도 아니고, 소음 스트레스를 줄이자고 생활에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층간소음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자고 소음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나는 죽어도 조용히 못하겠다' 라는 인간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불편을 호소해도 그들은 '내가 내 집에서 맘대로 못사냐' 내지는 그냥 무시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집에서 항의하기 이전에 주의를 합니다.

 

TV에 나온 사례로는 대전 한 빌라에서 밤2시~아침 7시까지 빌라 전체가 떠나가도록 음악을 대형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는 민폐가 10개월이나 지속되자 참다못한 주민들이 경찰과 119를 불렀으나 손해배상 소송 문제로 문을 따지 못하고 창문으로 들어가고자 했더니 문제의 집주인이 이를 예상한듯 창문도 실리콘으로 봉해서 음악은 끄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


소음이 주관적인 성격탓에 법으로 정의하기도 힘들고 국내의 경우 딱히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심할 경우 몸싸움, 칼부림 및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는 한국의 옛날 아파트보다 바닥이 더 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트가 깔려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목조건물이 많아서 숨만 쉬어도 삐그덕대는 건물도 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혼자 집에 놔두면 처벌을 받는 미국에서는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애들을 혼자 집에 둔 것이 걸려서 법적 처벌을 받는 한국인 부모도 꽤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 아랫집 주민이 천장에 대고 총을 난사해서 위층 사람이 맞아 부상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치할 경우 소음을 받는 대상자가 신경쇠약과 수면장애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해결책

 

 


사실상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집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유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집만이 아니라 윗집이나 옆집의 바닥이나 벽까지 건드려야 하는 문제다보니, 그 집이 자가라 할 지라도 공사를 함부로 시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참 법만으로는 쉽게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 위법한 범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음 피해자가 도를 넘은 반격을 하다가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생기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이이웃 센터"라는 곳도 설치되어 있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층간소음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었고, 건설회사에서는 우리는 기준대로 지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었으나 2013년 2월 음력 설 연휴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이 각각 1건 씩 일어나자 정부에서 부랴부랴 건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기준 강화 이후 건설된 아파트 역시 층간소음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포털사이트들에 실린 문제의 살인 및 방화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의 대다수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가해자를 동정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층간소음의 피해를 겪는 국민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종종 층간소음 해결이랍시며 바닥재를 추가로 설치하라던지 하는 여러 업체 광고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원 실험결과 대다수가 소음 차단에 그다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할 때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게 건축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반응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짓자면 결국 돈이 더 든다고... 층간소음 상당수가 그놈의 돈이 문제라는 점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예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견디며 오랫동안 살던 어느 건축업 종사자가 돈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주택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건축가를 만나 단열 및 여러가지랑 층간소음 타파를 강력하게 요구해 소음 차단재에서부터 여러가지로 꼼꼼하게 넣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만큼 건축비야 올랐지만 층간소음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건물주인 그 사람 외에 입주한 다른 사람들도 층간소음 하나는 정말 없어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음이 없어 좋다고 하다가도 건축비 내역을 듣고는 보통은 그걸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직접 짓는 게 아니더라도 결국 그게 월세나 전세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니 말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건설사도 좌시하진 않는지 여러 층간소음을 경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림산업의 경우 노이즈 프리 3중 바닥 구조를 개발하였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각각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소음 저감 기술을 도입하거나 법적기준보다 슬래브 두깨를 두껍게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https://namu.wiki/w/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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