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

스포츠에는 경기마다 ‘규칙’이 있고 감독과 선수는 규칙에 따라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펼치는데, 이 과정에서 규칙 위반, 선수와 팀 간의 갈등 등으로 마찰이 생긴다.

 

이러한 마찰을 정리하고, 중재하며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을 ‘심판’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심판은 언제부터 스포츠경기에 등장한 걸까?

 

 

모든 경기에 심판이 있다?

 

 

심판의 등장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심판은 게임에 등장했다.

 

스포츠경기에서 심판 없는 플레이어만의 경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물론 예외적으로 골프에는 아직도 심판이 없다. 선수가 직접 스코어를 기입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메이저대회 같은 경우는 수많은 카메라와 갤러리들에게 노출되어 그들이 간접적인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다고 볼 수도 있다.

 

보통 심판은 대부분 심판이라고 호칭되지만, 피겨 스케이팅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리듬체조와 같이 예술성과 주관이 개입되는 공연형 스포츠에서는 ‘심판’이 아닌 ‘심사위원’으로 호칭된다,

 

 

 

19세기 중반에야 생겨난 축구심판

 

 

어느 스포츠에나 심판이 있지만 축구의 경우 언제 심판이라는 제도가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845년 영국의 이튼에서 벌어진 축구경기에 처음으로 심판이 등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처음부터 심판이 있었던 것이 아닌 듯하다. 이전까지 심판은 양 팀에서 각각 한명씩 선발해 상대편 골대 옆에 서있는 수준이었다.

 

이들은 시간을 기록하고 분쟁에 대한 결정만을 하는 그야말로 경기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맡은 것이다.

 

축구가 처음 생긴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가 끝나면 경기가 벌어졌던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곤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와 같은 심판은 확실히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 18세기말 학원 축구가 성행하면서 점점 규칙이 있는 ‘신사들의 스포츠’로 발전하였고 각 팀의 주장이 심판까지 병행했다. 하지만 주장이 모든 것을 도맡아 할 수 없었기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심판인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심판이 1845년 처음 등장한 이후, 1871년 3명으로 늘었고 1891년에 현재처럼 주심과 부심이 등장했다.

 

 

AI 심판의 등장

 

 

스포츠 경기에서는 종종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이 있다. 결정적 순간의 오심은 경기의 결과를 뒤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펜싱(에페) 준결승 경기의 연장 승부는 1분 내에 먼저 팡트(찌르기) 득점에 성공하면 끝나는 서든데스였다.

 

독일의 하이데만 선수와 우리나라 신아람 선수가 경기 종료 1초를 남겨놓은 시점까지도 동점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하이데만 선수의 공격 시간이 1초 주어졌을 때 주어진 1초의 시간이 카운트 되지 않은 채로, 공격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었다.

 

하이데만 선수가 추가 득점을 획득하며 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결과가 나오자 우리 팀은 심판의 판정에 항의했지만 오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신아람 선수의 억울한 눈물을 보며, 우리 국민 모두 공분을 느꼈던 순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인공지능(AI)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심판의 영역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11일 미국 독립야구리그인 ‘애틀랜틱리그’의 올스타전에서 최초로 로봇심판이 데뷔를 했다.

 

포수 뒤에 팔 다리가 달린 로봇이 서 있는 방식은 아니고 주심은 귀에 무선이어폰 ‘에어팟’을 꽂았고 실제 판정은 야구에서 공의 움직임을 레이더 방식으로 추적하는 ‘트랙맨 시스템’이 맡았다. 트랙맨이 투구를 판단해 무선으로 전달하면, 이어폰을 통해 이를 전해들은 주심이 콜을 하는 식이다.

 

드론과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경기 속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도 도입하여 경기 전체를 관리 하는 심판의 구역을 주심 1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AI의 인공지능을 통해 선수의 움직임을 정보화하여 동작, 기술의 난이도를 점수화하는 로봇 심판을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심판 없는 경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셀프 저지(Self Judge)의 등장

 

 

테니스는 심판 없이 경기를 치르는 이른바 셀프저지 윤리규정이 존재한다.

 

심판(Umpire)이 없는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서로 자기 코트 쪽으로 온 볼을 판정함으로써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을 셀프 저지라 한다.

 

동호인 대회뿐만 아니라 공식 토너먼트에서도 채용되는 이 방식은 심판과 같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상대의 볼을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정성을 잃기가 쉽다.

 

그래서 셀프 저지로 진행되는 경기에선 의문의 여지가 있는 볼에 대해선 전부 상대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모은 것이 이른바 윤리규정이다.

 

이처럼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심판의 영역도 이젠 변화의 바람에서 비껴나기가 어려운 듯하다. 100년 후의 스포츠 경기는 어떤 심판이 주도하게 될까 자못 기대되는 시점이다.

 

(출처) 대한체육회/체육간행물/2020년 6월호/스포츠하이라이트/스포츠칼럼 (심판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https://www.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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