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저작권입니다.

무심코 내려받은 동영상, 생각 없이 베껴 쓴 타인의 트위터 단문….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저작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 개념과 적용 사례가 아직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결코 어렵지 않은 저작권! 생활 속 저작권 관련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캐릭터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에게 ‘소녀시대’가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뽀로로’가 있어요.

뽀로로 가방부터 뽀로로 수저와 마이크까지,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들이 아이들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잘 만든 캐릭터는 이처럼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캐릭터가 해당 저작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 캐릭터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캐릭터에 있어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제외한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릭터는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므로 타인이 창작
한 저작물의 시각적 캐릭터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트위터 (twitter) 저작권 보호대상 될까요?


트위터의 특징은 140자 정도의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되는 메시지 전달력입니다.

그렇다면 트위터의 단문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물 보호 여부는 ‘창작성’ 유무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상의 단문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별 단문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나 교통 상황 등의 단순한 사실의 전달, 혹은 일상적 인사말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창작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 본인의 감정, 사상 등을 창의적으로 묘사한 비평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저작권

 

 

인터넷을 보면 ‘상품평 알바’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 똑같은 상품평을 복사해 퍼뜨리고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상품평을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는 행동은 저작권법상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상품 후기나 상품평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해당 상품 구매 시 상품평을 무단으로 쓰거나 복제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입니다.

상품평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진 역시 저작권법 보호대상입니다.

 

 유명인 사진 촬영 시, 저작권자는 누구인가요?

 

 

 

‘직찍’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접 찍은 사진’을 줄인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네티즌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직찍’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곤 합니다.

 

이 수많은 직찍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바로 이를 촬영한 네티즌입니다.

만일 잡지, 신문 등에서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하려면 촬영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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