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 휴가, 외출, 외박등 알아보기
■병역판정검사 등급 1급, 2급, 3급 - 현역 (군대에 입대에서 국방을 의무를 수행.) 4급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근무) 5급 - 전시근로역 (전시때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이것도 사실상 면제에 해당) 6급 - 면제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 7급 - 재검 (신체에 질병이 있어서 지금은 군입대가 힘들지만, 치료를 하면 군대에 갈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현역병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고 병 신분으로 징집되어 일정기간 의무로 복무하는 군인을 말하며, 2020년 입대 기준, 육군 및 해병대는 약 1년 6개월, 해군은 약 1년 8개월, 공군은 약 1년 9개월동안 의무로 복무해야 합니다. 과거의 3년 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정도로 짧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