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

 

병역판정검사 등급

 

1급, 2급, 3급현역 (군대에 입대에서 국방을 의무를 수행.)

 

4급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근무)

 

5급 - 전시근로역 (전시때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이것도 사실상 면제에 해당)

 

6급 - 면제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

 

7급 - 재검 (신체에 질병이 있어서 지금은 군입대가  힘들지만, 치료를 하면 군대에 갈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보충역이란 무엇인가요?

 


보충역은 현역입영대상자가 넘쳐나는 경우의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신분(옛 방위병 등)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에 활용되는 병역입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대체복무 신분이며,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입되어도 역종은 여전히 보충역입니다. 4급을 받아 보충역이 된 사람은 전체 남성의 13.9% 수준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수치가 저 정도입니다. BMI 개정(17 미만, 33 이상)과 고졸 이하 학력 보충역 편입 제도 시행 이전인 2015년 상반기까지는 보충역 편입 인원이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징병검사에서 원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입대를 위한 목적으로 자진 재검을 받아 현역(1~3급)으로 전환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만기전역하면 병무청에서 표창장을 준다고 합니다.

 

 

신체등급 4급에 따른 보충역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되어있지만 대부분은 징병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징병제 상에서는 신체상태와 학력상태에 의해 보충역으로 판정됩니다. 수년전에는 병역자 수가 많아서 그런지 신체등급이 2~3급인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판정되거나 현역입영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몸이 비만이거나 저체중인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소하는 병역 자원에 대한 예상과 단축될 병역 의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징병검사의 보충역 기준이 매우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됐었습니다.

 

 

당시에는 BMI 16.0 미만 / 35.0 이상부터 보충역 판정이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신장 175cm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겨우 50kg가 채 안되든지, 110kg는 너끈히 나가는 사람이어야 그것도 수개월에 걸친 신장, 체중 불시측정을 2차례나 거쳐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 상태가 그 정도면 군입대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데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오만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서 군생활로 몸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부터 이 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BMI가 17미만 33이상일 경우 4급 판정을 받습니다. 175cm의 마른 사람을 기준으로 4kg이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잘못된 병역 자원 수요 예측에 기반한 엄격한 병역 심사 기준이 만들어낸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기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병역 자원의 질을 높여 군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각종 사건사고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체중을 포함하여 보충역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체 등급과 상관없이 보충역이 되는 사람은?

 


전과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나온 등급이 1~4급인 경우, 그러니까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등급에 상관 없이 보충역으로 판정됩니다.

 


저학력자인 경우


학력에 따라서 4급이 아닌 경우에도 보충역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1~4급인 경우인데 수년전에는 병역자원 수가 많아서 신체등급이 2~3급인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판정되거나 현역입영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구 특례보충역)에 해당할 경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형제로서 병역 특례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보충역 복무를 6개월만 합니다.

 

4급 현역복무 방법

 

최근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출처)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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