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

 

병역판정검사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남성이라면 반드시 받게 되는 천국과 지옥행 티켓 발부 신체 검사.

 "군대에 가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이 병적 증세가 있다면 그것을 본인이 자료를 긁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초중고등학교때 간단히 실시했던 기초검사만 하며, 현재는 신체검사 혹은 신검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병역판정으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입대하는 경우 당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대할 때 첫 4일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간이신체검사를 한번 더 받고, 검사가 정상이더라도 훈련기간 동안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귀가조치 됩니다. 귀가조치 되면 검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검사

 

신체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키, 몸무게, 시력과 같은 것 부터 정신검사, 피검사, 청력검사, 복부 엑스레이까지 검사합니다. 이외에 검사는 전혀 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 병무청 검사에서 걸릴꺼라는 헛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그냥 갔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꽤 수고를 해야하니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가자.

 

 

물론, 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4급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나 5급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규칙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정됩니다.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는 병무청에 연락하면 아주 자세히 알려주니 병원에가서 필요한대로 뽑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그 비용은 본인 전액 부담이기에 주의. 특히, 병무용 진단서의 가격이 병원에 따라 무거운편입니다.

 

■검사 시간

 

보통 2차례로 나뉘며, 오전반(8시)과 오후반(13시)이 있습니다. 오전이나 오후나 검사가 끝나는 시간은 길어도 2시간정도입니다. 다만, 오전반은 아침 일찍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소 근방에 살지 않는다면 오후반을 추천합니다.

 

검사 이후

 

 

 

이러한 신체검사가 모두 끝나면 본인의 급수를 현장에서 알려줍니다.

 

즉, 다른사람의 눈초리를 받으며 급수가 결정되는데 1~3급의 경우 그럼 그렇지라는 분위기를 4급의 경우 주위에서 부럽다는 분위기를 띕니다. 단, 5급~7급은 저런게 있냐?는 눈치를 받게 되는데, 그나마도 7급의 경우 대부분 검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카드(신한카드)로 교통비 명목으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단, 검사소가 멀리 있는 사람의 경우 사는 동네와 검사소의 거리당 금액을 계산하여 지불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끝나고 사비로 집에 귀가하더라도 나라사랑카드에 금액이 잘 들어왔는지 파악하자.

 

판정

 

1급~3급 (현역)

 

 

 

현역 입영 대상자입니다.

 

상근예비역이라고 1급이라 하더라도 군대를 통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대를 다닐 체격은 되지만, 학력이 낮거나 지역의 군대가 상근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근이 됩니다.

 

이외에도 자식이 있는 경우에도 상근이 될 수 있습니다. 상근의 경우 랜덤인데다가 그 지역의 소/중/대대 및 동대에서 인원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근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원을 필요로 하면 저학력과 자식이 있는 것이 상근의 확률을 높혀줄 뿐입니다.

 

4급 (보충역)

 

흔히 말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합니다. 공익근무요원 혹은 공익이나 방위로 불리는 등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현역과 똑같이 군사기본훈련은 받으나 정신신경과, 범죄행위에 의한 4급인 경우 훈련을 생략하고 복무 종료후 민방위에 편입됩니다.

 

4급 처분을 받은 그 다음년도부터 2년간 사회복무요원에 발탁되지 않았을 경우 3년이 경과된 뒤 1월 1일날 복무가 해제되며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추가로, 4급인데 3급으로 가고 싶은 경우에는 국방부 자체에서 운영하는 슈퍼 굳건이 프로젝트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자.

 

5급 (전시근로역)

 

바로 민방위로 배속되는 급수입니다. 5급 이하는 일상생활 영위 자체가 불가능한 급수이기 때문에, 부러운게 아닙니다. 여성은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5급의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단, 예비군과 민방위는 제외 대상입니다.

 

6급 (면제)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 받습니다.

 

7급 (재검사)

 

병역판정검사 중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거나 훈련소에서 치료를 받고 재입대하라고 하였거나, 훈련소에서 치료기간 0개월같이 장기 치료를 통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첫 재 신체검사시 7급을 줍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기간 뒤에 재 신체검사하여 병이 호전되었거나 치료되었으면 급수가 없는 경우 적당한 급수를, 직전 급수가 있는 경우 직전의 급수를 매기고, 병이 호전되지 못했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에 다시 7급을 주거나 검사 규칙에 따라 급수를 다시 매깁니다.

 

재검사

 

재병역판정검사 (7급)

 

 

7급을 받아 귀가조치된 경우, 일정 기간(치료기간 등)이 지나고 그 필요한 항목만 받게 됩니다. 보통 일정한 기간을 주고 난 뒤에 필요한 경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서 받게 되는데, 몸무게 미달로 재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체중조절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일자를 추후 임의 통보합니다.

 

일부 검사자들이 직전 급수를 받고 싶으면, 현역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7급을 맞고 서류를 때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치료가 됐든 안됐든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현역 다시 갈 꺼 서류 하나 내지 않으려고 했다가 7급으로 늦춰지지 말고 병무청에 전화하여 해당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야 될 서류만 딱 뽑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병역판정검사 (이의제기)

 

 

 

이의제기를 통한 재신검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후 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는 곳이 바로 중앙신체검사소(대구 소재). 그 외에 같은 병명으로 재신검을 받으려면 6개월이 지난 뒤 가능합니다.

 

확인신체검사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을 받은 사람들이 병역면탈을 위해서 고의로 검사관을 속인 것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표본은 병무청에서 임의지정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기존 검사 기록이 무효화되며 필요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버립니다.

 

검사장

 

지방병무지청 별로 검사장이 1개씩 있으며, 주민등록지(주소지)를 관할하는 병무지청의 검사장으로 결정됩니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 대전·충남병무지청에 검사장이 부속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단, 본인이 검사장을 지정해서 받는 경우 대전 사람이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신 통보로 장소와 시간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것을 바꿔야 할 정당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라는 특별한 검사소도 존재합니다(대구 소재). 줄여서 중신검이라고 부르며, 특별한 질병이나 재검 요청 등으로 일반 신체 검사장에서의 병역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중앙신체검사소에서도 동일 급수가 나온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신체적/정신적 큰 문제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급수의 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출처) https://librewiki.net/wiki/병역판정검사

​ ​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