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특별히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하며,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stalker)라고 부릅니다.

 

 

스토킹 성립 여부 

 

스토킹은 행위의 사실판단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줄 만한지를 기준으로 성립이 되며 그 기준엔 또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반복성이 따릅니다.

 

 

스토킹의 개념과 그에 대한 오해

 

 토킹한 오해[6][편집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비뚤어진 애정과 집착에서 온 애정 구걸 행위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토킹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상대에 대한 집요한 감시와 추적 그리고 끈질긴 괴롭힘의 과정입니다.

 

스토킹이란 용어는 사실 사회학적•법률적 용어일 뿐이며, 찝쩍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귀찮게 한다는 표현이지만 스토킹은 상대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으로 정의될 정도의 피해는 친해질려고 말 많이 거는, 선물 많이 보내는 애정표현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여성들의 경우엔 누군가가 단순히 메시지를 많이 보낼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많이 걸 때,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담스런 선물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스토킹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스토킹의 개념을 오인한 것으로 상대의 관심이 싫은 걸 과장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선물 보내거나 말을 걸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스토킹이라면 평소 대화 욕구가 크거나 동성친구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하는 사람도 범죄자입니다.

 

법질서 전체 중 상위법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불합리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적 관계와 형사 관계는 각각 다른 처우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형법 또한 범죄를 판단할 때 행위의 객관성을 우선시 합니다.

 

따라서, 법이 스토킹을 범죄 취급 할 지언정 찝쩍대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개념에 오해가 생긴 이유엔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질투, 복수로서 상대에게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많이 소개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상대에게 고백을 한답시고 집까지 찾아가는 사례에서 고백 받는 사람이 상대가 추적 도구를 활용하여 집주소를 알아내는 게 범죄인지 선물이나 고백을 많이 보내는 게 범죄인지 등, 무례함과 범죄의 정의를 모른 경우가 많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매체에서 언급된 당사자를 향한 호감과 복수심, 질투심 등의 감정은 스토킹 판정 이후에 드러나는 스토커들의 특성에 포함됩니다.

 

 

스토킹의 법적 처분

 

 

행위에 따른 법적 조항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 => 협박죄 적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적용 (성폭행)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적용 (사이버 스토킹)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


우편으로 위험, 유해 물질을 보내는 경우 => 우편법 17조 적용  (우편금지물품의 고지사항 내용 위반)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 => 상해죄, 폭행치상죄 적용  (스토킹과 우울증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조항을 스토킹에 적용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