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읽다

 

페어플레이 시작은 도핑 방지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핑’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도핑방지는 국제 스포츠에서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질서 일뿐만 아니라, 선수는 금지약물이 검출될 경우 이에 무한책임을 져야합니다.

 

금지약물 복용이 고의, 부주의를 막론하고 선수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으며, 도핑은 선수들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선수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학적인 이유 이외에도 인간 본래의 능력으로 겨루어야 할 경기에서 약물의 힘을 이용하려는 그릇된 생각은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금지약물 숙지해야

 


경기규칙을 모르고 경기 성적을 올릴 수 없듯이 도핑방지규정을 모르고서 훌륭한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규칙과 마찬가지로 도핑방지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금지약물이고 어떤 약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발간하는 안내책자를 보거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에 금지약물 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품명이나 약품에 소개된 성분명을 정확하게 검색하면 손쉽게 금지약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고자 하는 약이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약물을 복용하게 된 것이 고의냐 아니냐, 또는 알고 먹었느냐 모르고 먹었느냐를 불문하고 선수의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에 대하여는 선수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지약물 어떤 게 있나

 
도핑 검사는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가 있으며 도핑 약물은 크게 상시 금기약물, 경기 중 금기약물, 특정 종목 금기약물로 구분됩니다.


상시 금기약물은 운동선수가 항상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로 경기기간 중 검사,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검출이 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비승인 약물, 동화작용제(남성호르몬 등),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 약물, 베타-2작용제(기관지 확장제 등),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등의 약물이 이에 속합니다.


경기 중 금기약물은 경기기간 중 검사에서 검출되면 제재를 받게 되는 약물로 경기 전에 복용했다 하더라도 체내에 남아 있어 경기 중 검사에서 검출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를 앞두고서는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흥분제, 먀약류, 카바비노이드, 부신피질호르몬(스테로이드)의 약물이 포함됩니다.


특정 종목 금기약물은 알코올과 베타 차단제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항공스포츠, 공수도, 양궁, 모터사이클, 자동차 경주, 모터보트에서 경기기간 중 금기이며 베타차단제는 골프, 자동차 경주, 당구, 스키/스노보드, 다트, 양궁(경기기간 중/외 모두 적용), 사격(경기기간 중/외 모두 적용)의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 금기입니다.


그리고 금지 방법도 있습니다. 도핑 검사 시 소변을 변조하는 행위, 적혈구 제제를 이용한 혈액 도핑, 유전자 변형 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도핑 등이 있습니다. 금지 방법이 적발될 경우에도 최소 2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감기약이나 한약에도 포함, ‘주의 필요’

 


도핑 약물에 대한 내용은 방대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서는 흔히 접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해야 하는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을 조심해야 합니다. 감기약에 흔히 들어 있는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은 흥분제로서 경기 중 금기약물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별 생각 없이 약을 사서 복용했다가 도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클렌부테놀, 베타2작용제 등 기관지 확장제 등의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감기약을 처방 받을 때에는 도핑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에는 상시 금기 약물인 이뇨제가 들어있을 수 있으며 비만 치료제인 식욕 억제제는 경기 중 금기 약물인 흥분제가 들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약제는 성분을 꼭 확인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한약제 중에서 마황, 반하, 자하거, 해구신 등은 도핑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분을 확실히 알 수 없다면, 보약은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스 보충제는 성분이 불분명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순 물질을 첨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핑 안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도핑 성분인 메틸헥사민이 포함된 헬스 보충제를 복용하고 도핑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걸리면 최소 2년 자격 정지…몰랐어도 면책 어려워

 


도핑 검사에 걸리면 최소 2년의 자격 정지를 받게 됩니다. 선수가 의도치 않게 복용한 약물때문에 도핑에 걸리더라도 징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복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경우에는 징계 정도를 경감할 수 있지만 징계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약물을 복용 시에는 항상 도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가 치료 목적으로 도핑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치료 목적 사용 면책(TUE)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TUE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의사의 소견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경기 1달 전에 신청해야 하며, 국제대회 땐 국제경기연맹에 국내 경기의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제출해야 면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응급 상황일 땐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을 그리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약물이 선수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거나 도핑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다른 대체 약물이 있는 경우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대한체육회/2013년 12월호/클릭!스포츠/기고 (도핑 방지는 스포츠 선수의 자존심)

(https://www.sports.or.kr/)

(출처) 대한체육회/2014년 8월호/클릭!스포츠/기고 (도핑,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https://www.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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